3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골프장, 식당, 학원, 마트, 결혼식, 식당, 회사 등)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근거하여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다중이용시설의 2층 구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 중, 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 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이란?
총 9종이며, 방역에 있어서 취약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말합니다.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 및 카페
일반관리시설이란?
총 14종이며, 중점관리시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 및 방역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 PC방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목욕장업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오락실, 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
- 이·미용업
- 상점, 마트, 백화점
- 독서실, 스터디카페
3단계 거리두기 집합금지 대상
중점관리시설
먼저 중점관리시설은 식당과 카페를 제외하고 모두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일반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도 장례식장과 목욕장업을 제외하고 모두 집합금지에 해당됩니다.
- PC방
- 결혼식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공연장
- 영화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오락실, 멀티방 등
- 실내체육시설(헬스장, 골프장 등)
- 이·미용업
- 독서실, 스터디카페
따라서 스크린 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3단계 거리두기 제한적 운영 가능 시설
집합금지 제외 시설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3단계 거리두기 집합금지 시설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산업시설
물·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석유·가스·항만·공항·안전·국방·치안·청소· 건설·배송·유통·운수·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거주·숙박시설 고시원, 호텔, 모텔 등
음식점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상점류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의료시설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식당
-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카페
-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가족 참석만 허용
- 가족인 경우 10인 초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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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방역 지침
모임 및 행사
- 1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 허용
스포츠
- 경기 중단
교통
-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등교
- 원격수업 전환
교회 등의 종교생활
-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
-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 금지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회사
-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업종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은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여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셨듯이 대부분의 시설은 운영중단에 해당됩니다. 이점을 잘 확인하여서 거리두기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자료들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홍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