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통하여 어떻게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지 여기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목차
①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는?
□ ‘02년 카드대란 당시 급증한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의 ‘신용채무’가 주된 대상임
□ 신복위 채무조정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한계
➀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인 일부 소기업을 포함하는데, 신복위 채무조정은 법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불가
➁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용채무 조정 위주(99.9%)로, 담보채무와 보증부 채무비중(87%)이 높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선제적 지원에 한계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회수가 용이한 담보·보증채권자는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이 적음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영업용 시설·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얻는 사례가 빈번함을 고려할 때 이들 차주가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계속적 사업영위를 통해 신용회복·재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보채무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
➂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와의 개별적 조정협상을 통해 조정내용이 결정되어, 대규모 부실의 집중적 처리가 어려움
- 새출발기금은 협약을 통해 미리 채무조정 내용(표준형 성격)을 결정해 놓아,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대규모 채무조정건 처리 가능
□ 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20년간 운영·발전해온 신용회복위원회의 원칙, 인프라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② 제도 시행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지?
□ 새출발기금은 국민행복기금 등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달리,
* 한마음금융(‘04), 희망모아(’05), 구조조정기금(‘09), 국민행복기금(‘13) 등
ㅇ 이미 발생한 부실채무의 정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충격·상흔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에 대해서도 대응하려는 것임
* 예를 들어, ‘13.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대해서 ‘13.5~10월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
ㅇ 따라서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신청기간을 기금 출범후 최대 3년으로 설정하였음
-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영업자 부실이 아직 현재화되지 않은 만큼, 과거처럼 기금출범 당시 이미 상황이 악화된 자영업자만 지원할 경우 지원효과가 반감
- 특히, 채무조정은 가급적 채무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신용회복의 효과와 가능성이 높음 (일부만 채무조정시 전이효과와 재부실화 가능성이 높음)
⇨ 기금출범 이후 코로나 피해의 여파로 상황악화가 진행될 자영업자도 지원하려는 기금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금 출범이후 대환 등 신규대출도 조정 대상에 포함
□ 다만, 채무조정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ㅇ 현행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대출 취급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부실우려차주의 경우)
ㅇ 아울러, 3년의 신청기간 동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
ㅇ 이에 더하여, 채무조정 신용불이익(2년간 공공정보 등록 등) 감안시 고의적 대출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③ 원리금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 지난 20년간 채무조정제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채무자 재기지원 등 그 필요성과 부작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임
ㅇ 이에따라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02.10월)와 개인회생제도(’04.9월)가 도입되었고, 이후 채무조정 대상과 수준도 계속 확대*되고 있음
* 예: 신복위 워크아웃 최대 감면율 : 30%(~‘06.9) →50%(~‘13.4.) →70%(~’16.3.) →90%(‘16.3~현재)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 3년 단축(‘17.12. 「채무자회생법」 개정)
□ 그동안 20여년간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도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
① 신청자격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로 한정
②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 차주 또는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에 한함
③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자에 국한하여 적용
④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조정을 제한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조정율을 적용)
- 원금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⑤ 그 밖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도덕적 해이 사례는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을 마련하거나 질적심사를 통해 제한
* 예: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
④ 원금조정율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 원금조정은 90일 이상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가 된 부실차주에 한해 적용
ㅇ 이는 신복위 20여년 운영 과정에서 유지되어온 채무조정 기본원칙 ㅇ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 없음
□ 원금조정율은 총대출이 아닌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적용
ㅇ 담보채무의 경우 원금조정이 없으며, 신용채무의 경우도 차주가 채무 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원금조정은 없음
ㅇ 보유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소득대비 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등화된 감면율 적용
□ 원금조정율 90%는, 현행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
* 신복위 채무조정의 5%에 불과, 평균 채무액 약 700만원 수준
□ 동 채무감면율은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과 정부재정 지원 등을 감안하여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조정 수준을 다소 확대한 것임 총 부채 대비 감면율
* 새출발기금의 총 부채 대비 최대감면율 80%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임
□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
➄ 채무조정 대상 채무한도(15억원)가 너무 높은 것 아닌지?
□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총채무가 15~25억원*이하인 채무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중 (“채무한도”)
* (신복위 채무조정)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법원 개인회생) 최대 25억원 (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 (법원 일반회생 및 파산) 채무한도 제한 없음
ㅇ 특히, 법원 개인회생은 ‘21.4월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하여 채무한도를 15억원에서 25억원으로 확대 시행
□ 새출발기금은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원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신복위와 마찬가지로 15억원으로 채무한도를 설정
ㅇ 15억원으로 채무한도를 설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자영업자 평균 부채액 1.2억원(통계청)
요약
-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는?
- 제도 시행이후 실행된 신규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지?
- 원리금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가?
- 원금조정율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 채무조정 대상 채무한도(15억원)가 너무 높은 것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