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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부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영아 수당'과 임신 및 출산 축하금인 '첫 만남 꾸러미'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비를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0~1세 - 영아수당이란?

계속 떨어지는 출산율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입니다. 작년 신생아가 총 30만명이 태어났는데, 이는 출산율이 0.92명으로 재작년 0.98명에 이어 더 떨어진 것입니다.

[기사] 중앙일보

제4차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기본계획 내용

이에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0~1세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0~1세 - 영아수당이란?

영아수당

그중에 많은 분의 관심을 두는 부분이 바로 영아수당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부터 1세가 되는 영아 모두에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영아수당이란?

    0세, 1세 영아를 위한 수당

    영아수당이란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도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합니다. 직접 양육비용으로 지원받거나, 어린이집, 시간보육등의 서비스 이용료로도 선택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도 월 50만원 지급

    2022년도부터는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서 2025년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0~1세_지원제도_개편_방안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년 이전 출생아는 현행제도 적용

    현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가정 양육시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으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원화 제도입니다. 2021년 이전 출생아는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첫 만남 꾸러미' 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첫 만남 꾸러미란?

    첫 만남 꾸러미란 부부가 어려움을 겪은 임신과 출생 전후에 부담되는 의료비를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보편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신 시 100만원

    태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60만원 지원받았던 금액이 2022년부터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동 출생 시 200만원

    또한 아동 출생 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2022년도에 신설되는 것으로 아동 출생과 육아로 기저귀나 분유 등 추가되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용도 제한 없는 바우처 개념의 일시금입니다.

    다음은 육아휴직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육아휴직비 2배 확대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을 보장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육아휴직 이용자를 2019년 대비 2025년에 2배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최대 월 300만 원

    3+3 육아휴직제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부, 모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합니다.

    생후_12개월_이내_자녀에_대해_부모_모두_육아휴직시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월 120만 → 150만 원

    육아휴직 4개월 이후 급여를 종전 50%(월 120만 원)에서 80%로 인상하고,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_지원체계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는 지난 20여년간 영아기 자녀에 대한 남녀 모두 육아휴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 자중 자녀 만 0세 때 사용 비율은 여성이 73.0%였지만, 남성은 고작 24.2%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월 200만원 지원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의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은 15%)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여기에 더해 다자녀 가구 지원도 강화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다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한다는 인식을 지속 확산합니다.

    주거지원 2자녀로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75만 호를 공급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 가구가 될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 부여를 합니다.

    다자녀_가구_지원_강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022년부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합니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 자녀에 대해 연간 450~5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자료

    [출처] 유튜브 채널 'KBS News'

    여기까지 이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수당 : 월 30만원 → '25년 월 50만원
    • 첫 만남 꾸러미 : 100만원 + 200만원
    • 육아휴직비 : 최대 월 300만원
    • 다자녀 가구 지원 : 주거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이번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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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자료

    아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배포자료 내용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